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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4 17:20
잘못된 편견 - 진료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글쓴이 : 미강
조회 : 23,600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소아 청소년을 비롯한 20-30대의 내원객 중에서 제목과 같은 걱정과 질문을 하시는 분들

이 계십니다. 한번쯤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료과의 구분없이 모든 의무기록은 10년간 보관하는 것이 의료법상 규정되어 있

습니다. 진료를 보시게 되면, 컴퓨터와 인쇄물, 혹은 수기차트형식으로 기록이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병원 내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보험 적용에 필요한

몇가지 필수 항목들이 보험공단에 통보됩니다. 그 내용은 '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병명, 진료일, 검사 및 처방내역' 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매년 1월초에 성실 납세 및 연말정산을 위한 전년도 진료비

수납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며, 본인 이름, 주민번호, 진료일과 수납금액만

통보가 됩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병원에 비치된 본인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요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통상적으로 다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수납하시는 경우에는 가맹점인 병원의 상호와 금액등에 대한 정보

가 카드회사에 남아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항목 이외의 면담 내용이나 기록은 병원내에만 남아 있고, 

개인정보로 보호받게 되며, 원내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직원은 보호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진학이나 취업시에 진료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 진료유무나 내용자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받을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진료내역을 밝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시에 보험사들이 약관을 통해 '고지의 의무'를 정해놓고 있는 경우입

니다.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명시한 기간(2~5년?) 이내의 질병 및 치료의

사실관계를 보험사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마지막 진료일을 기준으로 수 년안에

보험가입을 하시는 경우엔 반드시 보험사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신과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 년전 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보험사별로 경증의

질환의 경우 심사후에 가입을 받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보험설계사의 말만 들어서는 불충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렸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막상 보험금 지급

상황에서는 '고지의 의무' 위반을 내세우며 지급거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

니다.

 
 면담을 하다보면 보험가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도 다뤘

듯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고민인지 생각을 먼저 해야하며,  편협한 판단으로 자신

의 병을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직업상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직 혹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한하

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과 의사가 ‘상당 기간 사회생활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한 중증 정신질환자만 직업 선택에 제한 -
..

 정신과 의사가 위와 같은 정도로 진단할 정도라면, 어떤 직업도 갖기 힘든 상태가

아닐까요?


 이상의 내용이 '불이익'에 대한 사실입니다.



 학교나 직장에 알려지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본인이 알리지 않는 한에는

말이죠. 부모나 형제 자매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알 수 없다는 점은 아래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역시 의료법상 보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간혹 불법을 행하는 분들로 인해, 끝없이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오히려 그런

불안이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힘쓰는 미강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강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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