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본인의 소득공제자료 중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자료중 특정 항목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 맨 우측 상단의 납세자코너 -> 자료삭제신청 클릭
3. 삭제신청구분 란의 1번부터 3번중 3번 개별건별신청 선택
4. 공제항목 선택 (예, 의료비)
5. 원하는 기관명에 체크하고 아랫쪽 삭제신청
한번 삭제된 것은 영구히 복원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클릭.
국세청에서 안내해준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공제자료에서 삭제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정신과 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