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강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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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7 16:52
비급여 진료비 안내
글쓴이 :
미강
조회 : 8,654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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