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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7 16:52
비급여 진료비 안내
 글쓴이 : 미강
조회 : 8,530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미강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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