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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4 15:53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한다는 것....
 글쓴이 : 미강
조회 : 3,489  





진료를 하다보면, 드물지 않게 겪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이나, 지인, 친척이 방문을 해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다른 진료과도 마찬가지로 본인 이외의 제 3자에게는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에서 다루는 증상과 문제들의 특성상 더더욱 민감한 부분

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내 자식이 여길 다녀갔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부모입장에서 어떻게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걱정되서 왔습니다."



-"제 아내(남편)가(이) 왔다 갔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제 며느리(자식)가(이) 여길 다녀갔나요?"





이런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공통된 답변은 이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떠한 것도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과 함께 오시거나, 본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저희 병원에 다녀가셨는가에 대한 유무도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



   "의료법상 부모자식간이라도 부부사이라도 개인의 내원유무나 진료내용은 확인이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상식적인 부분을 수용하시는 분들이라도 언짢은 표정을 감추시진 않지만 수긍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자신의 잣대와 논리로 고집을 피우시는 분이나, 

점잖게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면하게 되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허용하는 진료기록에 대한 정보제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1)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의거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할 때'



2)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일반경찰이 아닙니다)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청할 때'



입니다.





덧붙이자면 진료기록이 아닌 '입,퇴원 및 외래진료 여부 등 환자의 행적,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제공은 긴급하게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법적 절차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확인해 줄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신의 내면에 좀더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더 따뜻한 마음이 온 세상에 자리잡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강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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